1. 공공철도 국민철도 건설을 위해 투쟁하시는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정부와 철도청은 4.20 노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철도관련 2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철도노동자를 배제한 채 "한국철도공사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3. 전국의 지부장들은 철도의 미래가 걸린 엄중한 시기임을 자각하고,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연금문제 등 당면 사항을 논의하고자 전국지부장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03. 10. 21. 15:00 ∼ 2003. 10. 22일 12:00 까지 1박 2일
- 장소 : 전국철도노동조합 회의실
- 안건 : 하반기 철도노조 사업계획 결의
공사법 관련 대응방안 및 요구안 확정
당면 현안사항 논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직무대리 이 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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