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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천환규 위원장외 5명 2심, 김규화외 4명 1심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0월 16일 4937  /  85
1. 천환규 위원장 외 5명
10/ 16 14:00 서울지방법원 423호실에서
천환규 위원장님 외 5명의 형사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의 피고인 심문과, 천환규 위원장이 대표로 발언한 피고인 진술이 있었고,

11월 11일 10:00에 같은 장소에서 선고공판이 예정되었습니다.

2. 김규화 지부장 외 4명

628파업에 참가한 김규화 대구역 전 지부장 외 4명
(정차식 대구차량 지부장,
구상기 대구기관차 지부장
정우영 대구역 지부임원,
홍성범 대구역 지부임원)
에 대한 형사공판 이 10/16 11:00 대구지방법원 12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규화 지부장은 1년 6월 나머지는 모두 1년을 구형하고 피고인 최후진술을 거쳐 변론종결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은 10/30 10:00입니다.

파업당시 연행되었다가 석방된 후 조사받은 지부간부들 대부분이 기소유예되거나 약식기소(벌금형) 되는 상황에서 정식재판에 회부된 첫 사례입니다.

무리한 재판회부와 구형이 실형선고(집행유예 포함)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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