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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철도노보를 각 지방본부로 우송했습니다.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0월 12일 3822  /  26
11일 철도노보를 각 지방본부에 우송했습니다.
이번 노보에는 퇴직연금을 비롯하여 공사법 등 하반기 철도노동자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각 지부는 지방본부에서 노보를 받아 조합원에게 배포바랍니다.

노보를 받지 못한 조합원이나 지부는 해당 지방본부나 본조합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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