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성명-철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철도공사법 처리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년 10월 11일 3613  /  47
철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

- 철도공사법 처리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 -


건교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난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강행처리와 같이 철도구조개혁의 이해 당사자인 철도노조 및 직장협의회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철도공사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또다시 철도종사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는 철도공사법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그동안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는 여러차례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한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철도직원들의 불이익이 명백한 퇴직연금의 20년연계 방안을 또다시 내세우며 철도공사법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지난 6.30일 국회를 통과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에는『국가는 철도청 직원 중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건교부는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연금문제 분석』이란 연구용역을 의뢰해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용역 추진경과 및 과업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동안 논의되었던 20년연계 방안, 국민연금과의 연결통산·소급통산 방안, 한시적 특별연금제도 마련 등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방안을 가지고 의도된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용역자체가 요식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9월19일 개최된 용역관련 중간설명회에서 제시된 대안은 용역수행 기관도 인정했듯이 철도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명백히 나타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건교부에서는 '봉급인상', 또는 '후생복지 개선'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후보장책인 퇴직연금과 단지 생활급에 지나지 않는 봉급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향후 11조원의 막대한 고속철도부채 등 무거운 짐을 떠 안고서 출범하게 될 철도공사의 미래 경영여건을 고려해 볼 때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높은 봉급인상은 제도적, 현실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를 통해 연금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논리이다.

퇴직연금 문제는 철도직원들에 대하여 『퇴직급여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라고 규정한 기본법 제정취지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될 철도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받지 않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했던 선진국(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에서도 공무원 신분을 인정하고 공무원연금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개인의 신분 또는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사례를 볼 때도 우리의 주장이 결코 무리한 요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는 ① 연금연계기간을 공무원재직기간에 준하여 인정하거나 ② 개인이 희망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공사에 근무하는 방안 ③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조건의 연금기금을 철도공사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해 줄 것을 이미 요청하였으며 이를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철도구조개혁 과정을 통해 이미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신분 상실은 물론 이에 따르는 유·무형의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으나,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시책에 협조하고자 하는 만큼 철도구조개혁 과정의 최소한 요구사항인 퇴직연금은 철도종사원들이 바라는 대로 정부에서 보장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대승적인 결단만이 원만한 철도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위와같은 철도종사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금년도 정기국회에서퇴직연금 불이익에 대한 확실한 대안 없이 철도공사법의 국회통과를 시도한다면 모든 법적·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설교통부와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정책담당자들이 져야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03. 10. 11


철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58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8 2532/0
15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8 2842/0
15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7 2499/0
15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7 3598/0
15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3037/0
15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2344/0
15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2176/0
15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2036/0
15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5 3634/0
15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5 2067/0
1572
사무처
법규국
2003.10.25 4270/0
157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4 3520/0
1570
사무처
해복국
2003.10.24 2788/0
156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4 2194/0
15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4 2071/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