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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직위해제 소청심사 일부 승소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0월 10일 5972  /  41
10월 9일 열린 직위해제처분취소 소청심사에서 서울정비창지방본부 조합원 8명의 직위해제가 취소되었습니다.

서울정비창장은 파업종료 직후인 7월 1일 노조간부를 중심으로 42명을 직위해제하였다가 7월 10일에 10명을 복직시키고 평조합원 10명을 직위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 10명은 위 철도청의 직위해제 처분은 허위의 사실, 또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하고, 행여 징계사유가 되어 3호로 직위해제 할 수는 있어도 2호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 특히 10여일간 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일을 시켰다가 뒤늦게 추가로 직위해제한 것은 철도청이 주장하는 직위해제 사유(계속 직위를 유지하게 하면 철도청 운영이 어렵다)가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소청을 청구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석상에서 철도청측(서창 관리과장, 관리팀장, 본청 법무과장 등)은 이들 10명이 파업준비 과정과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동안 불법파업을 적극 선동하고 조직의 안정을 저해하였음을 뉘늦게 파악하여 불가피하게 나중에 직위해제 처분하였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8명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여 준 것입니다. 당초 10명이 소청을 접수했다가 2명은 중간에 취하하여 이번에 취소결정의 혜택을 바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8명은 박미용, 홍성우, 전상룡, 이만호, 김숭식, 박형윤, 신춘수, 박진호 입니다.

한편 지난 9월 30일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서울차량의 김태환 동지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김태환은 팔이 절단되는 공상으로 7월1일까지 공무상 요양기간이었으나 철도청은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이 있더라도 별도로 병가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파업에 참가한 기간동안 무단결근이 되어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있다'고 상식과 인정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10월 15일에 직위해제 소청의 마지막 심사가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400명이 접수했던 직위해제취소청구 소청심사에서 일부는 중간에 소청을 취하했고,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9명은 승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소청의 근본취지인 '파업참가가 징계사유가 되어 3호로 직위해제 처분하였으면 모르겠으나 근무불성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호의 사유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전원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대로 비용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서너명의 소청인을 골라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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