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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징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계획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0월 08일 4578  /  59
이번 628파업으로 징계된 조합원 동지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청-징계취소행정소송과 별도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하 '부노구제')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파업은 정당한 합법파업이다. 따라서 징계는 부노다.
(2) 설사 불법파업이라 하더라도 대량중징계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노다.
(3) 직책과 행위에 비례하지 않은 과중징계를 한 경우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한 보복 내지는 지배개입으로서 부노다.
(4) 일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노다.

전제 중징계자 211명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10월 15일경에 모두 접수합니다.
(1) 의장단, 중앙전임간부 30명
(2) 지본 전임자 8명 (해고)
(3) 지본 전임자 9명 (정직 이하)
(4) 지부장 25명 (해고)
(5) 지부장 29명 (정직 이하)
(6) 지부임원 13명 (해고)
(7) 지부임원 58명 (정직 이하)
(8) 평조합원 11명 (해고)
(9) 평조합원 28명 (정직 이하)

전체적으로 노무사(노무법인 참터)를 선임하되 해고자에게 집중하겠습니다.

221명 개인별로 부노구제 신청의사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마땅하나 폭주하는 업무량 관계로 당연히 모두 접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부노구제 신청을 포기하거나 개별적으로 진행하려는 조합원께서는 법규국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소별 경징계자는 특별히 과중징계되었거나 징계사유에 부노혐의가 짙은 경우는 법규국에서 부노구제 접수를 권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10월 6일 지방위원장 간담회와 중앙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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