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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노동조합 성명] 철도노조 탄압 중지하라!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0월 01일 3760  /  41
노조탄압 중단하고
노정합의 및 노사합의를 이행하라!

철도청 조합비 가압류, 사상초유의 징계남발,
인천지하철 조합간부 파면,해임, 부산교통공단 위원장, 사무국장 해임

군사독재정권이래 초강경 노조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단결권 행사의 하나인 파업권을 근본적으로 짓밟는 초유의 노동탄압이 궤도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철도청은 철도노조의 6.28총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조합비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전에 임의로 조합비를 가압류하고, 법원에서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또다시 조합비를 가압류하는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한편, 고소고발 1,040명, 파면,해임 79명, 감봉, 견책, 경고를 포함한 9천여명의 징계를 남발하는 등 노조탄압의 칼날을 드높이고 있다. 한편, 궤도부문의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6. 24 총파업에 돌입했던 인천지하철공사, 부산교통공단에서도 노조간부의 파면, 해임이 잇따르고 있다.

철도와 지하철의 공공성 확보와 안전운행을 지켜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투쟁해서 쟁취한 노사합의를 정부와 사용자는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기간의 지난한 투쟁과 대구참사이후 궤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인력충원과 안전대책을 요구했던 궤도노동자들의 6.24총파업투쟁에 대해 노무현정부는 오히려 공공부문의 파업권을 말살하고 사용자대항권을 대폭 강화하는 등 반노동자적인 정책으로 회귀하면서 현장의 노동탄압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철도 4.20합의, 6.28 궤도총파업 합의를 무참히 짓밟고 노동조합간부에 대해 사상초유의 징계를 남발하고, 노조의 무력화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한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해 노동조합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사측의 합작품인 노조탄압과 합의의 불이행이라는 현 사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파업으로 인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노무현정부는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초법적인 노조탄압과 합의의 불이행 사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
철도청은 법원의 조합비가압류청구신청기각에도 불구하고 자행하고 있는 조합비의 탈법적인 가압류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4.20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또한, 부산교통공단과 인천지하철공사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해고를 원상회복하고 6.28합의를 이행하라.
정부와 철도청,공사는 노정합의 및 노사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지금에 와서 조합간부에게 책임을 지우는 행위는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뿐임을 직시하여, 극악무도한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사대화로 현 사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이에 도시철도노동조합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9월 25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4. 20노정합의이행촉구와 부당징계, 가압류, 고소고발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에 적극 연대하여 지지엄호할 것이며, 10월 4일 궤도부문노동자들의 연대집회를 비롯한 힘찬 연대투쟁으로 현 노동탄압을 돌파해나가는데 일조하도록 할 것이다.


2003. 10. 01.
민주노총/공공연맹/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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