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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철도청측의 조합비 상계 주장의 정당성 여부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0월 01일 2571  /  12
우리조합의 조합비를 무단으로 압류해 온 철도청이 대한민국 명의로 조합비 가압류 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이 나자, 이제와서는 조합비 압류는 가압류 결정과 상관없이 민법상 상계에 해당하는 적법한 조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에 민주노총 법률원의 법률자문을 받아 붙임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서로 까자", "꼼수" 등 변호사의 품위(?) 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표현이 있으나, 이는 '상계'에 대한 판례와 교과서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어색하게 표현되어 있으니 최대한 쉽게 풀어서 써달라고 주문한 결과입니다.

첨부파일을 보고도 의문이 있는 부분은 법규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조합은 철도청의 위와같은 조합비 무단압류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철도청장을 횡령혐의로 검찰에,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가압류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상계주장의 허구까지 확인되면 위 두 고소사건에서 철도청장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다만 노동부와 검찰이 고위공무원을 적절하게 처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더 두고 볼 일입니다.

철) 921-5904, 일) 02-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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