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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철도청, 가압류 기각판결 은폐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9월 29일 2294  /  2
철도청, 가압류 기각판결 은폐-조합비 가압류.
국가기관에서 불법으로 노조탄압자행...
철도노조, 철도청장 고소... 불법압류는 공금횡령죄에 해당

1. 철도노조는 9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청이 법을 어기고 조합비를 임의적으로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2. 철도청은 지난 6월 철도노조의 총파업으로 수입손실을 입었다며 75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법원의 결정없이 철도노조 부동산과 7월분 조합비부터 가압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4일 국정감사에서 철도청의 조합비 가압류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3. 가압류 관련 내용을 보면
철도청은 6월28일 파업관련 손해배상청구를 7월 31일자로 서울지법(사건번호 03가합56743)에 냈습니다. 그리고 8월4일, 97억에서 75억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변경했습니다. 철도청이 가압류 대상으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철도노조 조합비, 철도노조 명의의 부동산, 조합원 개인 부동산' 등 3곳입니다.

4. 이와관련 법원은 지난 9월8일 철도청이 신청한 가압류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조합비, 조합원 부동산: 가압류 기각
- 노조명의 부동산: 가압류인용

5. 지금까지 철도청은 법원의 결정없이 조합비 67%를 불법적으로 압류해왔으며 철도노조는 '법원의 결정없는 가압류는 불법'이라며 지난 7월 철도청장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6. 더구나 철도청은 9월 8일 법원의 기각결정이 났음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9월분 조합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에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무법행위로 공금행령 죄에 해당된다'고 철도노조는 주장했습니다.

7. 기자회견 후 철도노조는 노무현대통령에게 진정서를 보내고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고 강제적으로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하는 철도청의 폭력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8 한편, 철도노조는 '노조탄압분쇄와 합의이행'을 요구하며 지난 23일 노사정위 점거농성을 시적으로 청와대 앞에서 노상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청이 계속해서 노조탄압과 합의 파기를 한다면 전 조직력을 동원하여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9. 귀 단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 자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요.
1. 불법적 조합비 압류 규탄, 노조탄압 중단을 위한 기자회견문
2. 불법적 조합비 횡령에 대한 철도노조 성명서
3. 노무현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4. 불법적 조합비 횡령에 대한 경과 및 의미
5. 파업철회 이후 철도노조 탄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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