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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분당승무소장과 서울열차소장,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9월 25일 3906  /  46
그 동안 부당노동행위로 문제가 됐던 분당승무소장과 서울열차소장을 9월23일자로 고소했습니다.


분당사무소장은 최근 문제가된 지부간판과 총회공고문 제거 등 노조활동 방해와 탄압이 그 이유입니다.

[부당노동행위 내용]
- 9/18 분당승무지부 노조 현판 강제 철거
- 노조게시판에 게시된 노동조합총회소집공고문 철거

결론적으로, 사용자측의 노동조합활동을 간섭하고 방해하는 反조합적 행위는 우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함) 제81조 제4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서울열차소장은 노조활동 감시를 위한 기구를 만들고 지난 4월 20일 철도노동자의 총력투쟁에 앞서 조합원의 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와 지부활동 방해가 그 이유입니다.

[부당노동행위 내용]
- 신노사문화 발전위원회 설치
-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조합원 사물함에 부착한 스티커를 사용자측에서 제거함
- 조합원의 일상적인 조합활동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노정일지'를 작성하여 기록함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등을 통한 1:1 맨투맨 방식으로 쟁의행위 반대로 유도함
- 조합원의 정당한 활동으로서의 투쟁조끼 착용에 대해서 조끼 미착용을 유도

상기한 바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사용자측의 신노사문화발전위원회 결성과 그 후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反조합적 행위는 우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함) 제81조 제4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조합원 동지들은 이와 유사한 관리자의 행위가 존재하거나 발생한다면 즉시 지방본부나 본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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