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퇴직급여 처리방안 설명회 참석 결과 보고
사무처
정책국

2003년 09월 22일 4607  /  7
  .hwp(26.5 KB)
[보고] 퇴직급여 처리방안 설명회 참석 결과 보고



철도청의 요청으로 퇴직급여 처리방안에 대한 설명회가 19일 16시 철도청 구청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철도노조와 철도청 본청 직장협의회, 그리고 건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퇴직급여의 처리방안 설명회는 퇴직급여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출되는 자리가 아니었다. 또한, 연구용역의 접근 방식등 이날 결론은 퇴직급여의 불이익 방지에 대한 대책없이 국회에 계류중인 철도공사법만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것으로 끝났다.

우선 이날 설명회는 지난 6월말 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에서 명시한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찾는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제전환시 재직기간 20년 미만자에게 최소한의 연금수급권을 주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또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어있음에도, 관련 법의 미비점 때문에 사실상 퇴직금과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는 접근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소한의 연금수급권을 지급하는 방안만이 제출되었을 뿐이며 퇴직금은 아예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합리적 대안 제시보다는 기존에 제출되었던 ‘20년간의 공무원연금 가입 방안’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한계를 낳았다. 그러나 20년간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는 방안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퇴직급여의 불이익 방지방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미 삭제된 ‘50조의 2’를 기본으로 한 것이어서 문제해결의 방안이라 볼 수 없다.

한편 이날 보고서는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했다는 데서 그나마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퇴직급여의 불이익 방지와 관련하여 마치 철도노조가 사실을 왜곡하는 것처럼 대중여론을 조작해 왔다. 그러나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대로 퇴직급여가 처리된다면 공무원 임금보다 공사의 임금이 20%이상 높다고 하더라도 철도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음으로서 그동안 철도노조의 주장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다.

또한, 퇴직급여의 불이익을 임금이나 기타 후생복지의 보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보고서의 결론은 심각히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특히, 연구발표자가 '임금은 기업의 지급능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사회보장제도인 퇴직급여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연관시키는 것을 옳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연구결과를 임금인상 등을 통해 퇴직급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고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의도된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회의 후에 위와 같은 입장을 이미 전달하였다.
이날 철도노조는 객관적인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 퇴직급여의 불이익 방지 원칙에 맞는 대안을 제출할 것, 그리고 임금과 후생복지등과 연금문제는 연계되지 않는 독립적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서에 명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 이날 제출된 보고서 내용은 자료실에 별도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16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981/0
116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235/0
11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870/0
115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4603/0
11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4593/0
11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5096/0
11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5204/0
11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4496/0
11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6269/0
11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5577/0
11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6700/0
11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5682/0
11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3252/0
11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2881/0
114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6308/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