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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철도청, 퇴직급여 처리방안 설명회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9월 18일 6803  /  18
[알림] 철도청, 퇴직급여 처리방안 설명회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해 공사법을 강행처리하려는 건교부와 철도청은 지난 6월 국회 건교위 지적사항이었던 퇴직급여(연금) 처리방안에 대해 연금 전문기관(한국사회보험 연구소)에게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철도노조 및 직장협 등에 설명하고자 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철도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기본법 및 시설공단법과같이 하반기 정기국회 과정에서도 일방적인 공사법 강행처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철도노동자의 굳건한 공공철도 쟁취 투쟁의 연장선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침을 확정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퇴직급여(연금 및 퇴직금)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에 대한 명확한 해결없이 공사법이 강행 처리되거나, 처리방안이 불이익을 전제로 논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이후 과정 속에 퇴직급여(연금 및 퇴직급) 처리방안이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원칙이 손상되지 않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후 퇴직급여의 처리방안과 공사법의 처리가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철도노조는 이러한 원칙아래 설명회에 참여키로 하였으며 설명회에서 제기되는 처리방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입장과 대응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청에서 제기한 설명회 일정입니다.

○ 퇴직급여 처리 방안 설명회

• 일시 : 2003. 9. 19(금) 16:00

• 장소 : 철도청 구청사 회의실

• 참석대상
철도노조, 직장협의회, 건교부 관계자, 철도청 관계자 8명

• 설명자 : 한국사회보험연구소장 김용하(순천향대 사회보험학과 교수)


○ 설명 내용

• 퇴직급여 처리방안 별 적용 방안 및 장.단점

- 공무원연금에 특례가입 방안

- 국민연금과 연계 - 연계 통산 (각 연금제도에서 연금 지급)

- 국민연금과 연계 - 소급통산 (공무원재직기간을 국민연금에 소급적용)

- 공사에서 한시적인 특별연금제도 운영

• 처리방안 별 연금재정 및 개인의 퇴직급여에 미치는 영향

※ 구체적인 자료는 철도청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노동조합의 입장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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