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기본법 시행령 관련 건교부와 실무협의
건교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시설공단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철도노조는 시행령등을 검토한바 기본법 및 공단법의 내용보다 더욱 개악된 조항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9월 9일 철도노조의 의견서를 건교부에 제출하면서 그에 따른 협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무협의가 9월 19일 10시 건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시행령에 대한 철도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예정 입니다.
△ 일시 : 2003. 9. 19. 10시
△ 참석
- 건교부 ; 철도개혁기획과장, 담당사무관
- 철도노조 : 정책국장, 대협국장, 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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