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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소청취하 압력 대응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9월 17일 4427  /  3
파업참가가 근무불성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조합원들중 500명이 소청심사를 접수한 후 400여명의 소청심사일정이 잡혀 9월 15일부터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소장 등 청측 관리자들의 협박과 회유로 인해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소별 징계를 앞두고 직위해제 소청심사를 취하하면 징계양정을 낮추어주고 아니면 징계양정을 높게 처분하겠다는 직간접적인 협박이 많았고 취하서 접수는 그 시기에 집중되었습니다.

일부 관리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법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지침으로 제기한 직위해제 소청청구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조합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관계자 확인서, 녹취록 등의 증거를 보강하여 법적 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직 소청취하 협박 사실이 있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지부와 개인은 관계사실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소청취하 압력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녹취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조합으로 즉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월 16일 첫 소청심사에는 청량리차량지부의 김정민과 경의선역지부의 김남희 2명만이 참석하였습니다. 조합 법규국에서는 유성주 법규2국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고, 자문변호사인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문대 변호사를 김정민 사건에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참석시켰습니다.
심사회의에서 진행된 내용은 이미 여러차례 알려드린대로 파업에 단순히 참가한 사실만으로는 징계사유는 될수 있을지언정 근무불성실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2호의 사유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법리공박이 있었습니다.

심사 이후 오늘(17일) 구두로 확인한 바로는 모두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건도 같은 내용이므로 모두 기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기각사유는 결정서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일부 조합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여러 명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비용과 노력면에서 낭비가 있으며, 한 사례만의 승소여부에 따라 그 영향은 나중에 단체교섭 등을 통해 전체에게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철도청의 이번 직위해제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자치부내의 인사과, 복무과, 소청심사위 등 관련 담당자들 사이에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우리 조합의 주장에 동감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조직의 보수적 성격과 소청심사위가 행정기관이지 법률기관이 아닌 사유로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고 공무원 조직의 인사권을 폭넓게 해석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후 진행될 행정소송에서는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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