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재해구호특별휴가 사용과 재해보상 부조급여에 관한 안내
사무처
기획국

2003년 09월 15일 4794  /  6
이번 태풍 '매미'로 재해를 입으신 조합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에 따르면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⑨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업 중에 재해보상에 따른 부조급여업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공무원의 주택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소실·유실·파괴된 경우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 보수월액의 2배에서 6배까지 부조급여를 지급합니다.
주택의 요건은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 또는 공무원 본인이 상시거주하는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입니다.(전답, 창고, 사무실, 축대, 담장은 제외) 청구기한은 재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기타 자세한 청구절차, 구비서류 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를(사업안내>재해보상>부조급여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982
조직실
철도노조
2008.02.29 8173/0
3981
사무처
복지국
2008.02.28 9621/0
3980
사무처
복지국
2008.02.27 9886/0
3979
전기국
시설.전기분과
2008.02.26 8885/0
3978
사무처
철도노조
2008.02.26 8292/0
3977
사무처
법규국
2008.02.26 9486/0
3976
사무처
법규국
2008.02.26 9580/0
3975
사무처
철도노조
2008.02.25 6067/0
3974
조직실
미비조직
2008.02.23 8900/0
3973
운전국
운전국
2008.02.23 9840/0
3972
조직실
여성국장
2008.02.22 6234/0
3971
사무처
철도노조
2008.02.22 8597/0
3970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8.02.21 7620/0
3969
사무처
철도노조
2008.02.21 6494/0
3968
정책기획실
정책실
2008.02.21 9327/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