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재해구호특별휴가 사용과 재해보상 부조급여에 관한 안내
사무처
기획국

2003년 09월 15일 4633  /  6
이번 태풍 '매미'로 재해를 입으신 조합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에 따르면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⑨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업 중에 재해보상에 따른 부조급여업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공무원의 주택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소실·유실·파괴된 경우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 보수월액의 2배에서 6배까지 부조급여를 지급합니다.
주택의 요건은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 또는 공무원 본인이 상시거주하는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입니다.(전답, 창고, 사무실, 축대, 담장은 제외) 청구기한은 재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기타 자세한 청구절차, 구비서류 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를(사업안내>재해보상>부조급여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807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12.18 2514/0
1806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12.18 2571/0
1805
사무처
조사국
2003.12.18 4072/0
18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8 4568/0
1803
사무처
위원장
2003.12.18 7640/0
18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8 5951/0
18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8 3177/0
1800
사무처
법규국
2003.12.18 3547/0
1799
사무처
법규국
2003.12.17 4956/0
17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6 6154/0
17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6 5787/0
1796
사무처
법규국
2003.12.16 4406/0
1795
사무처
창분과국
2003.12.16 4499/0
17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5 3171/0
17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5 2778/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