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재해구호특별휴가 사용과 재해보상 부조급여에 관한 안내
사무처
기획국

2003년 09월 15일 4657  /  6
이번 태풍 '매미'로 재해를 입으신 조합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에 따르면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⑨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업 중에 재해보상에 따른 부조급여업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공무원의 주택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소실·유실·파괴된 경우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 보수월액의 2배에서 6배까지 부조급여를 지급합니다.
주택의 요건은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 또는 공무원 본인이 상시거주하는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입니다.(전답, 창고, 사무실, 축대, 담장은 제외) 청구기한은 재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기타 자세한 청구절차, 구비서류 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를(사업안내>재해보상>부조급여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18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2 5293/0
218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2 3860/0
218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2 4535/0
217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2 2621/0
217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1 3878/0
217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1 2860/0
2176
사무처
교선실
2004.07.21 4073/0
217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1 3928/0
217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0 3958/0
217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0 3013/0
217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0 3281/0
2171
사무처
조사국
2004.07.20 4111/0
2170
사무처
조사국
2004.07.20 3235/0
216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9 4297/0
216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9 2979/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