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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철도청고소로 기관출두시 공가여부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3년 09월 15일 3853  /  4
1. 문제제기

최근 628파업관련하여 철도청의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건등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의 출두통보를 받아 출두할 경우 이를 관련법에 근거한 [공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철도청이 판단을 유보하고,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2. 행정자치부의 해석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내렸으며, 그 내용인즉슨 고소고발주체가 철도청이므로 해당 경찰이나 검찰에의 출두는 [공가]에 의한 관련법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은 2003.9.15.현재 철도청 홈페이지 '노사화합'광장 자료실에 게시되어있습니다.

추후 자세한 문의를 원하신다면 철도노조 법규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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