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철도청고소로 기관출두시 공가여부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3년 09월 15일 3831  /  4
1. 문제제기

최근 628파업관련하여 철도청의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건등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의 출두통보를 받아 출두할 경우 이를 관련법에 근거한 [공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철도청이 판단을 유보하고,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2. 행정자치부의 해석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내렸으며, 그 내용인즉슨 고소고발주체가 철도청이므로 해당 경찰이나 검찰에의 출두는 [공가]에 의한 관련법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은 2003.9.15.현재 철도청 홈페이지 '노사화합'광장 자료실에 게시되어있습니다.

추후 자세한 문의를 원하신다면 철도노조 법규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257
사무처
조직실
2004.09.15 4912/0
225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5 4556/0
225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5 5914/0
225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4 4639/0
225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4 4384/0
2252
사무처
차량분과
2004.09.13 4578/0
225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3 10484/0
225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1 7659/0
224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1 5568/0
224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0 5009/0
224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0 5106/0
224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9 4912/0
2245
사무처
운영자
2004.09.09 4497/0
224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9 4994/0
224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8 2965/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