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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계약직 기관사 열차 탈선 사고 일으켜, 계약직이 사고 위험 불러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9월 13일 2329  /  9
  3-0913기관차탈선.hwp(160.5 KB)










문의 : 전상용 철도노조 교육선전실장(019-683-3064)




2003.9.13(토) 보도자료




철도청
안전불감증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난
9월5일 계약직이 운전한 기관차 탈선...


무분별한
계약직 채용과 업무위탁이 사고 불러







1. 철도청의 안전불감증이 열차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2. 지난 9월 5일 서울수색차량 역 구내에서 발생한 기관차
탈선사고는 위험에 노출된 열차안전의 심각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당시 기관차를 운전한 사람은 채용 나흘째인 60세가 넘는 고령의 계약직
기관사였습니다. 당시 사고는 기관사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150미터
이상을 후진 운전하다가 선로전환기를 파괴하고 기관차가 선로를 이탈하여
정지한 사고입니다.

4. 철도청의 무분별한 계약직 채용이 업무미숙과 주먹구구식 업무담당으로
이어져 열차안전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5. 철도청은 부족한 현장인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부족인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28일 철도파업이후 대량징계(파면 해임
79명, 감봉, 견책, 경고 등 총 9천여 명 징계)로 현장 내 부족인력은
더욱 더 가중되어 왔습니다. 파업이후, 현재 150여명 정도의 기관사가
계약직으로 채용됐으며 차량검수, 운수 등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6. 철도업무의 특성상 무분별한 계약직 채용과 업무위탁은 대형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유사 사고 사례]


- 2003년 8월 7일 대구역 열차 추돌 사고 : 2명이 사망하고
1백여명의 시민이 크게 다친 사고로 운전취급자가 아닌 직원이 운전취급를
담당 함.


문제점 : 대량징계로 인원이 부족하자 무자격 직원에게 업무를
담당케 함.


- 2003년 2월 15일 신태인 사고 : 7명의 선로 작업 노동자(계약직)가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당한 사고로 열차운행정보 부족에서 발생한 참사.


문제점 : 폭넓은 계약직 채용 및 업무위탁으로 인해 열차정보유통의
마비를 초래함.



[업무위탁 및 인력충원 없는 사업연장 사례]


▲ 분당선(수서∼선릉) 구간 연장운행 실시


- 2003년 9월 3일 : 분당선 구간 연장


신설되는 5개역 중 4개역을 정규직원이 단 1명도 없는 위탁역(도곡,
개포동, 대모산, 한티역)으로 운영


- 2001년 8월 : 분당선 1인승무 실시


2001년(1인승무 시행전) 여객사상사고가 3건이던 것이 2002년(1인승무
시행후) 11건으로 4배나 증가 함.


문제점 : 사고발생 시 안내할 직원조차 없음. 사실상
사고의 무방비 상태


▲ 9월 3일 과천선, 일산선, 안산선 심야연장운행 실시


- 업무량증가에 따른 인력충원 없이 진행


- 기관사의 경우 3시간 취침 후 다시 새벽에 운전해야 함


- 역 업무의 경우 심야시간대에 1명만 근무해야 함.


문제점: 사고 발생시 대처능력이 현저히 저하됨.


▲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의 경우


-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는 노사간 합의에 의한 인원충원과 함께
심야연장운행 실시


서울지하철 : 355명, 서울도시철도 : 137명


7. 인력충원 관련 철도 상황


- 지난 4월 20일 1인승무 철회와 정원환원, 고속철도 개통
및 신규사업 필요인원으로 상반기 1,500명, 하반기 1,358명 등 부족인원을
충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충원 안함.


- 심야연장운행의 경우 지난 4월 20일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합의했지만, 철도청이 지난 9월 3일 일방적으로 강행. 업무증가에 따른
정원증원 없음.


- 고속철도 운영관련 필요인원에 대해서도 신규채용 없이 계약직
채용과 업무 축소로 해소하려 함.


- 해고자 45명에 대한 7월 복직합의도 지키지 않음.


8. 귀 단체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끝.


[첨부자료: 계약직 기관사 운전사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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