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에 대한 소청심사 일정을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첨부파일과 같이 통보받았습니다.
각 지부는 소속 조합원들에게 통보하고, 당사자의 심사위 출석희망 여부를 확인하시어 추석전까지 조합 법규국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통지는 이 알림으로 대신합니다.
이번 소청은 파업참가 사실이 징계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직위해제사유 3호) 근무불성실(직위해제사유 2호)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2호를 이유로한 직위해제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것입니다.(일괄적으로 제출한 소청이유서는 이미 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소청인 개인별로 다른 소청이유를 다툴 것이 없으며 그래서 꼭 출석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공가처리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본인의 관심도에 따라 참석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조합에서는 첫 날 소청인중 적임자를 골라 소청이유 논리를 교육시키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출석시켜 대응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법규2국장(유성주)에게 문의바랍니다.
016-308-0473, 02) 3780-5904 E-mail) seongju21@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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