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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안전수송격려금, 연중휴양소, 직장보육시설시범운영에 관한 노사실무협의 결과
사무처
기획국

2003년 09월 04일 2864  /  2
안전수송격려금, 연중휴양소,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노·사 실무협의회 결과

오늘(9월 4일) 10시 30분부터 서울지역사무소 회의실에서 안전수송격려금, 연중휴양소,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노·사 실무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1. 안전수송격려금

철도청은 안전수송격려금이 철도청 예산에 미리 책정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7억에서 8억 정도의 예산 밖에 확보지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을 6급 이하 전직원으로 정하고 1인당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철도노조는 우선 안전수송격려금의 지급이 4·20 노사합의 따른 지급임을 명확하게 하고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상품권으로 일괄지급 방식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아울러 지급시기는 추석 전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철도청이 조합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격려금 액수에 대해서 조합 측은 안전수송격려금이 4·20 합의 당시 조합 측이 문제제기하였던 휴일수당, 2·27합의 따른 수당인상분 중 미지급분에 대한 보상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것이기에 현재 철도청이 제시한 1인당 3만원은 애초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현업직원들의 기대치에도 미치지 못함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철도청이 현실적으로 닥쳐있는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지급액수와 방법이 지금 정해지지 못할 경우 추석 전 지급이 불가능한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조합측에서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추석 안전수송격려금은 액수와 관련하여 노사합의로 지급되지 못하더라도 이후 설부터는 안전수송격려금의 애초 취지에 맞는 금액과 지급대상을 전직원으로 확대하는 등 충분한 협의과정과 합의 속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철도청의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고 철도청은 예산확보와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 연중휴양소 건립

□ 객실 소요판단【성수기 기준 : 5∼10월(6개월)】
* 첨부파일의 표 참조

객실 소요판단에서 전 직원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객실 확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구 ⇒ 적정객실 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 휴양시설 건립 추진
대상지 선정은 휴양지 및 관광지가 인근에 있어 휴양소 건립에 적지인 장소 중
- 청 소유 토지를 우선 활용하고
- 역사 신축 및 증축 시 휴양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며
- 필요시 청 소유 토지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추진한다.

역사 신축 및 증축 시 휴양시설 건립은 역사와 독립된 별도의 시설로 건립요구 및 객실수가 작게 계획된 곳은 객실수 추가를 요구 ⇒ 예산을 감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주변조건과 관련 입지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적당한 곳으로 교체요구 ⇒ 고려하겠다

연중휴양지 설립계획(안) - *첨부파일의 표참조

□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문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함.


3. 시범운영 직장보육시설

철도청은 시범운용 직장보육시설을 2004년에 완공하여 2005년에부터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조합 측에서 2004년에 완공되고 영육아 모집이 이루어지는 대로 즉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동의하였다.
수용대상 아동의 경우 철도청은 애초 만2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조합 측에서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은 만13개월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철도청이 보육교사 채용 예산상의 문제로 대상을 만2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애초의 직장보육시설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문제제기하였다. 이에 일단 수용대상은 13개월에서 만6세 영유아로 하고, 구체적인 수요예측을 통해 보육교사 채용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시범운영 직장보육시설 장소는 일단 서울 오류동에 있는 (구)중앙보급소 부지를 우선 고려하여 노사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수용아동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의 문제는 수요예측 결과를 보고 노사가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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