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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의 공식입장에 대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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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1월 28일 2219  /  27
철도청의 공식입장에 대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경고

우리 조합은 귀 청에서 노정68100-439호 "조합활동에 대한 청의 입장"이라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우리 조합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합은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판에 박힌 사고방식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 청에서 정식 공문도 아닌 현장 소속장 등을 통해 구두만으로 파업찬반투표가 불법이니 "근무시간 중에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치졸하고 비상식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밝히고 있는 내용은 정상적으로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순입니다. 3만여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철도민영화 문제가 권한 밖의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문제는 공무원 임용령상 안되고, 수도 없이 죽어나가는 현실에서 근로조건 개선문제는 권한 밖이거나 경영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니,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만 교섭하자는 것이 귀 청의 입장입니다. 결국 귀 청은 사실상 단체교섭에 임할 수 없다는 주장 아닙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교섭회피는 교섭 결렬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합은 언제든지 교섭 결렬을 선언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교섭을 위해 우리 조합은 최대한 인내하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쟁의행위의 순서는 적법한 절차만 밟는다면 노동조합 고유의 문제입니다. 또한 중요하게는 우리 조합은 아직 쟁의행위에 돌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언제 실시하느냐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곧 쟁의행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고도 1∼2 개월이 지나서야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조합은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보 및 조정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조합이 책임질 문제이지 귀 청이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뒷부분에서 "노사가 한마음으로 철도가족을 위한 진정한 모습...."이라는 가증스런 표현을 감히 쓰고 있습니다. 철도가족을 위한 진정한 모습은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모습이 아니라 권한사항이고 아니고를 떠나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형식적인 논리로 책임을 떠넘기려면 '철도가족' 이라는 식의 위선적인 표현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철도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교섭을 회피한다면 교섭 결렬로 규정하고, 실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정으로 철도가족을 생각하신다면 철도의 경영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우리 조합과의 교섭에 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및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우리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들의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불법이라면 정식공문으로 불법이니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고 각 소속별로 출세욕에 눈이먼 일부 소속장들의 과잉충성에 의존한 투표방해 행위에는 합법 및 불법을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01. 11. 28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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