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형사소송 등에서 사용할 6.28파업의 정당성 관련 참고자료를 500권 제본하였습니다. (포함된 자료의 목록은 자료실에 올려진 소청심사청구서 견본 참조)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실 단위와 개인은 직접 가져가시거나 법규국에 송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파업의 정당성을 이해하고 선전해야할 정책, 선전 담당 간부
2. 형사소송 참고자료용 (지방본부, 지부 담당자)
3. 개별적으로 소청을 접수하는 조합원 (이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는 이미 충분히 보냈으므로 신청서에 목록을 인용하고 실제 제출하지 않아도 제출한 것으로 가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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