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추석에 지급하기로 한 안전수송격려금에 대하여
사무처
정책국

2003년 09월 01일 5344  /  9
4월 20일 단협에 의해 설과 추석에 지급하기로 한 안전수송격려금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 보너스 75% 중 25%가 안전수송격려금이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작년에 공무원 임금이 인상되면서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보너스가 50%에서 75%로 인상되었고, 지난 설부터 75%씩 지급되어 왔습니다.

단협에 의한 안전수송격려금은 그 지급액과 지급방법이 아직 노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922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2738/0
921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3106/0
9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7 5118/0
919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4132/0
9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7 3196/0
9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6 5080/0
9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6 4230/0
9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6 4360/0
9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6 3980/0
9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6 3814/0
912
사무처
운영자
2003.04.16 2666/0
9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6 5002/0
910
사무처
운영자
2003.04.16 4189/0
9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6 4508/0
908
사무처
운영자
2003.04.16 5578/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