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추석에 지급하기로 한 안전수송격려금에 대하여
사무처
정책국

2003년 09월 01일 5438  /  9
4월 20일 단협에 의해 설과 추석에 지급하기로 한 안전수송격려금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 보너스 75% 중 25%가 안전수송격려금이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작년에 공무원 임금이 인상되면서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보너스가 50%에서 75%로 인상되었고, 지난 설부터 75%씩 지급되어 왔습니다.

단협에 의한 안전수송격려금은 그 지급액과 지급방법이 아직 노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5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1 2770/0
15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0 2628/0
1535
사무처
법규국
2003.10.10 6115/0
1534
사무처
조사국
2003.10.10 4284/0
1533
사무처
차량분과
2003.10.09 4111/0
1532
사무처
법규국
2003.10.08 4815/0
15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733/0
153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034/0
1529
사무처
법규국
2003.10.07 4174/0
15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2775/0
15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263/0
15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2422/0
15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712/0
1524
사무처
정책국
2003.10.06 3523/0
15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6 2474/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