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안전모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08월 29일 5484  /  1
안전보호구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1. 입환중 안전모 및 안전띠 착용은 입환작업의 불안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착용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조합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청에서 인정하며 입환작업 중 안전모 착용의 타당성 문제는 제 3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안전띠 착용은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2. 차량분야의 안전모 착용 문제는 차내 작업 및 사업 검수 작업, 주재근무인 경우에는 현재 지급되어 있는 안전모 착용은 강제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작업등 구체적인 것은 지부 산보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내용의 논의를 계속한다.

3. 이후 논의는 안전모 강제착용 중단이 선행된 후 시작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812
위원회
철도노조
2005.09.13 3353/0
2811
차량국
철도노조
2005.09.12 4961/0
2810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09.10 5321/0
280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09 6789/0
280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09 3858/0
2807
위원회
철도노조
2005.09.07 7550/0
2806
차량국
철도노조
2005.09.06 4157/0
280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09.06 7616/0
2804
운수국
철도노조
2005.09.05 4766/0
2803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09.05 5326/0
2802
조직실
철도노조
2005.09.05 4118/0
2801
조직실
철도노조
2005.09.02 7123/0
280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09.02 8174/0
2799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01 3734/0
279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09.01 4817/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