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안전모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08월 29일 5506  /  1
안전보호구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1. 입환중 안전모 및 안전띠 착용은 입환작업의 불안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착용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조합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청에서 인정하며 입환작업 중 안전모 착용의 타당성 문제는 제 3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안전띠 착용은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2. 차량분야의 안전모 착용 문제는 차내 작업 및 사업 검수 작업, 주재근무인 경우에는 현재 지급되어 있는 안전모 착용은 강제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작업등 구체적인 것은 지부 산보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내용의 논의를 계속한다.

3. 이후 논의는 안전모 강제착용 중단이 선행된 후 시작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887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3 3257/0
288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3 3215/0
2885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2 4888/0
2884
차량국
철도노조
2005.11.01 4164/0
288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1 3753/0
2882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31 4887/0
2881
사무처
운영자
2005.10.28 4246/0
288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28 5808/0
287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27 8064/0
287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27 4285/0
2877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27 3649/0
287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26 6015/0
287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26 5718/0
287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25 4402/0
287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25 5509/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