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안전모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08월 29일 5528  /  1
안전보호구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1. 입환중 안전모 및 안전띠 착용은 입환작업의 불안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착용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조합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청에서 인정하며 입환작업 중 안전모 착용의 타당성 문제는 제 3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안전띠 착용은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2. 차량분야의 안전모 착용 문제는 차내 작업 및 사업 검수 작업, 주재근무인 경우에는 현재 지급되어 있는 안전모 착용은 강제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작업등 구체적인 것은 지부 산보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내용의 논의를 계속한다.

3. 이후 논의는 안전모 강제착용 중단이 선행된 후 시작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097
시설국
철도노조
2006.03.21 7440/0
309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0 11437/0
309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8 8041/0
309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8 6326/0
309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7 9946/0
309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7 7001/0
3091
전기국
철도노조
2006.03.17 5806/0
309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6 7685/0
308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3.15 9682/0
3088
전기국
철도노조
2006.03.15 6774/0
308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3.15 8149/0
308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5 5510/0
308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4 7570/0
308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3 8865/0
308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3.11 11940/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