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안전모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08월 29일 5487  /  1
안전보호구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1. 입환중 안전모 및 안전띠 착용은 입환작업의 불안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착용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조합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청에서 인정하며 입환작업 중 안전모 착용의 타당성 문제는 제 3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안전띠 착용은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2. 차량분야의 안전모 착용 문제는 차내 작업 및 사업 검수 작업, 주재근무인 경우에는 현재 지급되어 있는 안전모 착용은 강제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작업등 구체적인 것은 지부 산보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내용의 논의를 계속한다.

3. 이후 논의는 안전모 강제착용 중단이 선행된 후 시작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197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06 4703/0
219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5 3242/0
219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4 3775/0
219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2 6562/0
219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1 2911/0
219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31 5646/0
219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9 4800/0
219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9 4854/0
218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8 6676/0
218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7 5956/0
2187
사무처
조직2국
2004.07.26 3626/0
2186
사무처
조직2국
2004.07.25 4406/0
2185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4.07.24 2852/0
218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4 3639/0
218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3 4414/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