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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7차 기금관리위원회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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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8월 25일 5529  /  118
제7차 기금관리위원회가 8월 23일 본조합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희생자 구호금 지급에 관한 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안건토의

안건1) 6·28관련 희생자 구호금 적용대상자 심의에 관한 건
<주문사항> 6·28관련 희생자 구호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6·28관련 8월22일까지 173명의 징계자와 이후 중징계 대상자 및 사무소별 징계대상자 그리고 직위해제자을 포함하여 구호 적용대상자로 심의 후 결정함.

안건2) 구호금 모금에 따른 CMS 운영에 관한 건
<주문사항> 6·28관련 희생자 및 이전 해고자 구호금 지급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CMS(자금관리서비스) 모금에 있어 지방본부 및 지부별 운영에 대한 편차가 있어 방법과 운영에 대하여 검토·심의 후 의결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모금방법과 운영에 대한 결정사항

1. 모금방법은 CMS(자금관리서비스) 방식으로 8월분부터 운영 개시하고 일부 지부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갹출하여 중앙계좌로 이체 요구 함에 따라 이를 병행하여 모금사업을 시행한다. 단 중앙계좌 직접 이체시 인원수와 모금액을 보고하여야 한다.
2. 모금의 참여 개시일은 각 개인이 구호금 모금 서명부을 작성하고 CMS에 등록된 일로 부터 12개월로 한다.
3. 구호금 운영에 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투명성을 위해 별도의 출납원장을 생성하여 이를 기입 작성하고 공개한다.
4. 투쟁기금 및 희생자 구호금으로 매월 갹출되는 조합비 33%(약 4천1백여만원)는 변호사 수임료, 소송료, 벌금 그리고 하반기 진행될 철도공사법(안)에 있어 투쟁사업비로 운영한다.

- 위 3, 4번항의 설명 : 기금위에서는 조합비(투쟁기금·희생자구호금)의 33%인 4천1백여 만을 구호금 모금과 합쳐서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8월25일자로 변호사 수임료나 2·25관련 벌금만해도 3천 8백여만이 되며, 하반기에 있을 철도공사법(안)을 앞두고 각종 집회나 선전비로 지출 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운영 시 투쟁기금 항목도 포함되기 때문에 구호금 모금사업의 지출에서 투명성이나 선명성이 없어진다. 재정상이나 계정 항목 상 출납에 대한 통합운영은 문제점이 많아 구호금 모금에 대한 출납장은 별도로 생성한다.
그리고 조합비에 대해서는 가압류 변동이나 재정 적립금 확보에 따라 구호금으로 지급한다.

안건3) 희생자 구호금 지급에 관한 건
<주문사항> 6·28관련 희생자 및 이전 해고자 구호금 지급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6·28 희생자 및 이전해고자 구호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1. 6·28관련 파면·해임자에 대한 구호금
가. 파면·해임자에 대해서는 일근자 통상임금으로 한다.
나. 통상임금 1년치를 계상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한다. (제5차 기금관리위원회 결정사항. `03. 4.29)
다. 구호금 지급시 파면·해임자는 기본급의 1.5%인 조합비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02. 2.25 해고자와 동일하게 기본급의 1%는 운용비로, 0,5% 투쟁기금·희생자구호금으로 예입한다.)
라. 배제 징계일자에 해당되는 급여달에 대해서는 그 차액분만 지급한다.
마. 매월 지급되는 구호금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확보 되는데로 소급하여 지급한다.(제6차 기금관리위원회 결정사항. `03. 7.29)

2. 6·28관련 정직·감봉·직위해제자에 대한 구호금
가. 일근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나. 매월 제출된 급여명세표에 의해 감액된 그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다. 6·28관련 파면·해임과 이전 해고자에 대해서 구호금을 우선 지급하고 6·23 해고자의 복직 및 6·28 파면·해임자의 소청에 따른 복직을 감안하여 재정의 여유 확보 시 소급하여 지급한다.
라. 다항에도 불구하고 8월분 구호금은 CMS 등록된 가입자수를 감안하여 8월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자에 한해서 우선 지급하고 9월분부터는 배제징계자의 최저생계비가 120만원 확보될 시 정직자도 포함하여 지급한다.

- 라항의 설명 ; 8월분 CMS 가입자는 3,100여명이다. 즉 8월분 구호금의 총액은 9천 3백여만원이며, 이를 배제징계자(8월22일까지 130명)에게 구호금 지급시 1인 715,384원이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기금위의 쟁점사항으로 정직자 역시 보수 2/3감액과 대우공무원, 장기근속, 자녀학비보조의 2/3감액, 모범공무원 수당중지, 정직1월에 정근수당 1/9감액을 감안하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따라서9월에 CMS 가입자수를 감안하여 정직자도 포함하여 구호금을 지급해야 한다. 감봉자와 직위해제자는 위 다항이나 조합비 가압류 변동에 따른 재정이 확보될 시 소급하여 지급한다.

■ 기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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