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 6차 징계위원회 결과입니다.
총 40명중에서 28명이 출석하였고, 조합에서는 진술대리인으로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권영국 변호사와 법규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전 징계위까지는 강문대 변호사가 진술대리인으로 참석했으나 재판일정상 바뀐 것입니다.
징계위에 처음 출석한 권영국 변호사는 먼저 징계위원회장 내 위원과 징계혐의자의 의자가 다른 차별(등받이 있는 가죽의자와 접이식 의자)을 지적하여 시정시켰고, 징계위원회 중간중간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지적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1)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다가 발생한 행위를 이유로 이토록 많은 인원을 중징계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저의의 표현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징계위원장의 말대로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면 징계결과가 그런 의도로 해석되지 않도록 결과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징계의결요구서에 '불법파업'으로 인한 철도의 '공신력 하락'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안이거나 자연법적으로 불법행위임이 쉽게 동의될 수 있는 경우(강도나 살인처럼)가 아니면 '불법'이란 표현은 주의해야 한다. 더구나 이토록 많은 철도청 직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징계위원들같은 고위간부들은 평소에 부하직원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잘못했다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도의적으로도 직장 후배들의 행위에 대해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데 불법이라는 단죄를 앞장서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노조의 파업이 자연히 그 사업장의 공신력 하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2002년 발전노조 파업당시에도 파업주도자에 대한 형사공판 공소사실에서 공신력 하락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발전산업회사들에 대한 외국 평가기관의 신인도는 상향조정된 바 있어 공소장 주장이 무색해진 적이 있다. 올해 철도도 마찬가지여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철도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는 것은 전혀 입증된 바 없는 철도청의 일방적이고 자해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서 등에서 표현에 주의해 주기 바란다.
3) 일부 징계혐의자에 대해 경찰에 연행되어 복귀각서를 쓰고도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경찰의 복귀각서 강요자체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제노동기구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의 강요에 해당되어 불법적 행위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일부 징계혐의자의 경우 징계사유가 허위로 작성되어 사실인정을 둘러싸고 당사자와 징계위원 사이에 심문이 있었는데, 우리 변호사는 이에 적극 개입하여 반대심문 형식으로 답변을 지원하고 유리한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정회시간에 자제를 부탁했고, 우리조합측은 '피징계자와 진술대리인의 진술권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고 변론방식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요청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관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우리의 재량이므로 강요하지 말라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개인별 징계양정은 첨부파일 확인하십시요.
정직 16 감봉 21 견책 3
당사자는 징계의결서를 받는대로 조합 법규국으로 송부해 주시고 소청 접수에 관한 개인의견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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