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철도노사 실무협의 결과 보고
오늘(8월 22일) 14시부터 15시까지 서울지역사무소 회의실에서 철도노사간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6․28 파업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오늘 실무협의에서는 현안에 대한 철도청의 계획과 입장을 듣고 이에 대한 철도노조의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논의내용
1. 인력문제
철도청은 지난 4․20 합의에 의해 1인승무철회에 따른 부족한 현장인력과 신규사업 필요인력 3949명을 행자부에 요청하였고 지난 5월달에 행자부와 건교부, 기예처의 실사를 거쳐 행자부로부터 1349명의 인력을 인정받았음. 실제로 필요한 인력과 대비하여 부족한 인원은 1076명이며 이에 대한 향후 정원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함
이에 철도노조는 신규사업에 대한 실사로 약간의 인력변동은 있을 수 있더라도 1349명은 현재 부족한 인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며 이는 결국 지난 4․20 당시 정부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철도청장의 합의가 지켜지지 못한 것이고 철도청은 향후 추가정원 확보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2. 전철 심야연장운행
철도청은 2004년 고철개통 이후로 심야연장운행을 연기하기로 하였으나 시민들의 항의와 민원으로 인해 심야연장운행을 미룰 수가 없으며 고속철도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안산․과천․일산선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라고 함, 나머지 구간은 고철개통 이후에 실시하겠다고 함
심야연장운행에 따른 기관사와 차장은 각각 7명씩 14명의 충원계획을 갖고 있고 나머지 역무, 차량, 시설, 전기, 건축 분야의 충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함
이에 철도노조는 인력충원 없이 연장운행이 실시될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할 것이기에 이는 정원확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각 직종별로 필요인력과 숙박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철도노사가 다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 다음 주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상호 제출하고 협의일정을 다시 잡기로 함.
3. 분당선 연장운행
철도청은 분당선 수서~선릉 구간을 9월 3일 개통할 계획이라고 함,
1인승무와 대매소(신설 5개역중 4개역)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안전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 분당차량 사무소의 정원은 11명을 행자부에 요구했으나 7명만 인정됐음. 그러나 차량 전분야의 인력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인원도 실제로 전부 배치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함.
조합은 분당선 연장개통 구간이 곡선역이고 현재 1인승무로 운행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과 차장승무복원이 필요하며,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를 통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음, 아울러 충원인력은 현업사무소에서 산정한 인력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나마도 현원이 충원되기 어렵다면 실제로 연장개통은 파행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문제제기하였음
4. 고속철도 관련 인력배치 문제
철도청은 고속철도 자산과 업무인수를 위해 당장 추가로 51명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함,
조합은 고속철도 파견인력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업무조정과 인력재배치의 계획을 철도청이 조합에 공개하고, 고속철도 사업장의 업무내용과 규정 중 노동조건과 관련된 부분은 조합과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시켰음, 추가 고철파견 인력은 전체 인력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시기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추후에 철도노사는 고속철도 관련 인력배치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하였음
5. 안전수송격려금
철도청은 지난 4․20합의에 따른 안전수송격려금을 이번 추석부터 지급하겠다고 함,
그러나 올해 예산에 안전수송격려금이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대상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다고 함
조합은 지급방법은 철도청이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으나 지급대상은 전직원으로 할 것을 주장했으며, 구체적인 지급액수는 빠른 시일 내에 철도청이 안을 내놓고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자고 하였음
6. 해고자복직
철도청은 94년 해고자 45명에 대해 자격증특채와 시설특채의 방식으로 특채할 계획이라고 함, 그러나 특별채용 시험 과정에서 일부가 해고자가 탈락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노정관리관이 밝혔음,
조합은 이것이 철도청의 공식적인 입장인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고 철도청은 일부해고자가 특별채용 시험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 철도청의 공식입장이라고 하였음
이에 조합은 지난 4․20 합의는 94년 해고자 전원에 대한 복직을 의미하는 것이고, 철도청이 이 합의를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노사간의 어떠한 협의도 불필요하다고 밝힘. 그것이 철도청의 공식입장이라면 공문으로 공식처리할 것을 요구.
해고자 복직을 거부할 경우 철도노동자의 큰 반발을 살 것을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