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파업참가를 이유로 직위해제된 669명 중에서 대분분의 조합원이 징계의결 요구없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1항 2호의 이유(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 직위해제된 데 대하여 우리 조합은 '파업참가 자체만으로는 위 2호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법하며, 이는 노조원을 위축시키기 위한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대규모 소청심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총 500명을 접수한 이후 8.8부터 연이어 피소청인의 답변서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조합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은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이며 그 파업에 참여한 행위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와 근무상황부, 복귀명령서 등이 서증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조합 법규국에서는 위 답변서를 각 사무소별로 한 사람만 복사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원본 전체를 지방본부와 지부를 거쳐 본인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청심사청구이유를 이미 최초의 심사청구서에 간략히 밝혔으나 첨부파일과 같이 추가로 작성하여 일률적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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