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직위해제 소청이유서 제출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8월 13일 4753  /  61
  -보충.hwp(30.8 KB)
6.28파업참가를 이유로 직위해제된 669명 중에서 대분분의 조합원이 징계의결 요구없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1항 2호의 이유(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 직위해제된 데 대하여 우리 조합은 '파업참가 자체만으로는 위 2호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법하며, 이는 노조원을 위축시키기 위한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대규모 소청심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총 500명을 접수한 이후 8.8부터 연이어 피소청인의 답변서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조합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은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이며 그 파업에 참여한 행위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와 근무상황부, 복귀명령서 등이 서증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조합 법규국에서는 위 답변서를 각 사무소별로 한 사람만 복사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원본 전체를 지방본부와 지부를 거쳐 본인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청심사청구이유를 이미 최초의 심사청구서에 간략히 밝혔으나 첨부파일과 같이 추가로 작성하여 일률적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3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2970/0
13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3556/0
13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2 3118/0
13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2 10676/0
1308
사무처
조사국
2003.07.21 6802/0
13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1 6470/0
13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0 11247/0
13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0 6668/0
13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2771/0
130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2525/0
13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5260/0
1301
사무처
법규국
2003.07.19 7948/0
1300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7.19 5553/0
129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7.19 3977/0
12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2980/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