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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11일 4.20합의 이행관련 실무협의 결과 보고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8월 11일 5257  /  15
[알림]11일 4.20합의 이행관련 실무협의 결과 보고

11일 진행하기로 한 실무협의는 무산됐다.
철도청은 8월 8일 노조측 실무협의 대표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철도청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해고자와는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노조측 실무협의 대표를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중노위 재심까지는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판례와 ‘근참법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근참법 5조를 제시하며 협의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법률적 판단이 다르다면 노동부에 질의해서 해결하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철도청은 이마저 거부하고 협의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철도청은 11일 13시 20분경 「현안사항 추진계획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노조측 위원선정에 이견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밝히고, 현안사안에 대한 계획을 송부한다며 인력 및 수도권 전철연장운행, 고속철도 파견 등의 자료를 보내왔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노조 측 실무협의 위원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후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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