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11일 4.20합의 이행관련 실무협의 결과 보고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8월 11일 5150  /  15
[알림]11일 4.20합의 이행관련 실무협의 결과 보고

11일 진행하기로 한 실무협의는 무산됐다.
철도청은 8월 8일 노조측 실무협의 대표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철도청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해고자와는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노조측 실무협의 대표를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중노위 재심까지는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판례와 ‘근참법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근참법 5조를 제시하며 협의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법률적 판단이 다르다면 노동부에 질의해서 해결하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철도청은 이마저 거부하고 협의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철도청은 11일 13시 20분경 「현안사항 추진계획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노조측 위원선정에 이견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밝히고, 현안사안에 대한 계획을 송부한다며 인력 및 수도권 전철연장운행, 고속철도 파견 등의 자료를 보내왔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노조 측 실무협의 위원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후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9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5849/0
936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5275/0
9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3652/0
934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4413/0
9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5264/0
932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4127/0
9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3269/0
93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4866/0
92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7 4511/0
928
사무처
중앙쟁대위 정책팀
2003.04.17 4109/0
9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7 5032/0
926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2741/0
925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6048/0
924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2772/0
923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2854/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