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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률원, 법무법인 한울 그리고 민변 노동위원장 김갑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은 무려 1시간에 달하는
반대신문을 통해 6.28파업투쟁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6.28파업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철도청의 영업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주요 변론을 통해 지난 2·25 파업의
경과부터 4·20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며, 노정합의파기의 책임과 6·28 파업의 경과에
이르기까지를 체계적이고 법리적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공동변호인단은 본 사건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이
있는 사안이며, 4.20 합의의 위반여부가 중요한 법률적
판단의 기준이므로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과 김영훈
당시 철도노조 정책연구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심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8월20일
오후 2시에 공판을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 공판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천안전기 임병언 지부장에 대한 1차 공판에서도 뜨거운
법정투쟁이 진행되었고 2·25 파업 관련하여 기소중인
사안과 병합되어 징역 5년의 검찰구형까지 진행됐다. 오는
8월 27일 공판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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