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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철도노조,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8월 04일 4240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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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노정합의를 파기한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1. 소장 내용 요약

- 원고 ; 전국철도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천환규

- 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강금실)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6.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 가. 정부는 2003. 4. 20 노동조합과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

1) 2003. 4. 20에 정부가 철도청장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철도노조와 합의한 합의서는 ‘실제로는 철도노조와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것이며’ 내용상 ‘철도구조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철도개혁의 목표와 추진방향 및 추진과정 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2) 그런데 정부는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 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합의 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

3) 또한 정부는 국회법까지 어겨가면서 졸속입법을 강행하였습니다.

나. 정부에 의해 일방적, 졸속적으로 추진된 철도구조개혁 관련법안은 철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 합의서의 취지를 반영 하고 있지 못합니다.

1) 열차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량과 운영의 분리 조항

(기본법 제17조, 시설공단법 제7조)

2) 적자선 폐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회피

(기본법 제32조 내지 제35조)

3) 철도의 상업적 운영

(기본법 제24조)

다. 피고의 사용자 책임

정부는 철도청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원고노조와 이 사건 합의서(4.20합의문)를 작성하였으면서고 그 절차 및 취지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위 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라고 할것이며 피고는 철도청장 또는 정부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정부가 철도노조와 명시적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면서도 그 합의 직후부터 위 합의서의 내용을 위반하려고 작정한 것이 분명한 점.

▲원고노조가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 합의서의 이행을 촉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원고노조가 위 합의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위 합의서 내용을 위반한 점.

▲원고노조 소속 조합원 2만여명이 정부의 위 합의 위반으로 엄 청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전환 과정에서의 퇴직금 손실액이 최대 1억원 이상되는 점.

▲원고노조가 정부의 위 불법행위를 저지할 목적으로 파업을 행한 결과 조합간부 다수가 구속될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조합원 들이 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수 억원의 조합비까지 가압류를 당하게 된 점.

▲정부의 허위 사실 유포로 국민들이 철도노조에 대해 부도덕한 집단이기자로 인식하게된 점.

이상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최소 금 10억원에 이른다고 할것입니다.

2. 철도노조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참여정부를 규탄하며 위와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8월 4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하였읍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리 이 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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