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직위해제 소청 현황
사무처
법규국

2003년 07월 31일 6382  /  23
7월 31일 현재 500명에 대해 소청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30일 또는 7월 1일자 직위해제이므로 30일인 7월 30일 자로 소청청구서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방본부별 접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지방본부 : 직위해제자 272명 중 205명 접수
부산지방본부 : 직위해제자 93명 중 69명 소청 접수
영주지방본부 : 직위해제자 63명 중 52명 소청 접수
대전지방본부 : 직위해제자 94명 중 69명 소청 접수
순천지방본부 : 직위해제자 51명 중 34명 소청 접수
서창지방본부 : 직위해제자 53명 중 19명 소청 접수
대창지방본부 : 직위해제자 43명 중 38명 소청 접수
부창지방본부 : 직위해제자 4명 모두 중징계의결요구 사유인 관계로 소청청구 안함.

-본인이 소청접수를 원하는데도 지부-지방본부-본부를 거치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도 있음.
-징계의결요구를 이유로(3호) 직위해제 되었는데도 소청을 접수한 경우도 있고(이 경우 확인 되는대로 취하예정), 징계의결요구 없이 근무불성실등(2호)를 이유로 직위해제 되고도 소청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사유별로 소청현황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움.
-대체로 총 직위해제 인원 669명 중에서 2호 이유 직위해제자가 554명 정도인데 이중에 약 54명을 제외한 500명이 소청접수하였음.


<향후 소청심사 진행 일정>

1.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소청심사청구 접수사실을 피신청인(철도청 각 사무소장, 관리역장)에게 송부함.
2. 피신청인(각 소속장)은 직위해제처분 사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냄.
3. 위원회는 위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보냄. (대부분 철도노조가 송달주소임)
4. 본부조합은 이 답변서를 지방본부 또는 지부별로 즉시 우편발송하고 유선통보 하겠음.
5. 신청인은 직위해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서면진술서나 서증(유리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6. 이때 조합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소청심사청구이유서를 조합원에게 제공할 것임. 다만 피신청인이 답변서에서 파업참가 이외에 추가로 개인의 근무불성실 근거를 주장할 경우 당사자는 조합과 협의하여 직접 변론준비를 해야함.
7. 위원회는 인원을 적절히 나누어 소청심사일을 정해 쌍방에게 출석요구를 함.
8. 이때 출석해서 변론해도 되고, 서면진술로 대체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불출석해도 됨. 다만 심사위 출석은 법에 보장된 권리여서 공가처리 됨.

위 현황에 착오가 있거나 향후 진행에 대해 문의하실 분은 조합 법규2국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규2국장 유성주 02) 3780 - 5904, 철) 921 - 5904, 016-308-0473
e-mail : seongju21@hanmail.net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19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7858/0
119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759/0
11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9407/0
118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8661/0
118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923/0
11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954/0
11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8013/0
11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454/0
11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819/0
118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501/0
118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800/0
11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4704/0
11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4045/0
11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7864/0
11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656/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