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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노사화합 막는 철도청의 대량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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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7월 29일 5397  /  44
‘노사화합’ 막는 철도청의 대량해고
[사설] 2003년 07월 29일 (화) 18:39

철도청이 파업을 스스로 푼 노조에 ‘대량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철도청은현재까지 징계위원회를 네차례 열어 노조 위원장 등 51명을 파면하고, 17명을해임해 모두 68명을 해고했다.

정직까지 포함해 중징계자가 이미 100여명을넘어섰다.

더구나 지도부 13명은 구속된 상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징계의칼바람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철도청은 파업 참여 노조원 9888명 가운데8648명을 모두 중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는 앞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풀었을 때 ‘엄단 방침’을 재고하라고 정부에촉구한 바 있다.

‘노사화합’을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엄단’의 명분으로내세운 ‘불법파업’의 규정도 다분히 자의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검찰과 철도청은이번 파업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이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구조개혁’을 대상으로 했기에 더욱 그렇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철도노조는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단체교섭의 대상임에 틀림없고, 절차적으로도 지난4월의 파업을 타결할 때 합의한 사항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아 일어난 연장선상의파업이기에 합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법적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사안이다.

그런데도 ‘불법’으로 단정해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당장은 어떨지모르겠으나 노사갈등의 골을 한층 더 깊게 팔 수밖에 없다.

더욱이 파업을 푼 노조 집행부를 탄압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운동 지도부에‘변신’을 요구하는 것은 더 설득력이 없다.

노 대통령은 인천의 한 공장을방문한 자리에서 노동운동 지도부가 “정치적 목표를 걸고 승부하려 한다”며“지금처럼 노동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상대에게 변신을 주문하면서한편으로는 감옥에 가두고 대량해고를 자행하는 것이야말로 ‘구태’에서 벗어나지못한 일이다.

정부당국부터 먼저 ‘노사화합’에 나서는 ‘변신’을 보여주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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