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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4.20합의 이행, 공사법과 연금 등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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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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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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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7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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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4.20합의 이행, 공사법과 연금 등 진행경과
1. 4.20합의 인력충원 진행 현황 (1,500명분 관련)
○ 4.20 합의 내용
「우선 필요한 1,500명은 6월말까지 정원을 확보한다.
이에 따른 부족인력 충원을 위하여 5월중으로 채용공고를 한다.」
○ 진행 경과
▷ 5월 행자부 철도청 현장실사
▷ 7월 행자부 인력충원 규모 1,349명으로 확정하여 최종결제 예정
○ 이후 진행 계획
▷ 7월 마지막주 행자부장관 결제 ▷ 기획예산처 ▷ 법제처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결제
○ 비고
▷ 행자부에서 확정한 인원이 기획예산처에서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정돼 확정 인원으로 보기는 어려움.
▷ 4.20합의에 의한 1,500 명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며, 구체적인 인력의 내용은 확인이 필요함.
2. 해고자 복직
6.23 해고자 복직과 관련하여 정원확보가 되면 진행 가능. 철도청의 의지만 있으면 정원확보와 함께 진행 가능
3. 공사법
○ 9월 정기국회 통과 예정(12월)
○ 공사 출범 시점을 2005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것 외엔 큰 수정은 없을 듯
○ 공사법 통과 전에 연금법 수정하겠다고 주장하나 국민총리 산하 연금통합기획단에 확인한 바 올해 안에 연금법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함.
4. 연금문제
○ 국무총리실 산하에 연금합동기획단 구성 - 보건복지부, 건교부 등 관련 부처와 4대 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참여
○ 6개월 안에 정부안 마련하여 관련 이해당사자와 논의를 거쳐 2004년 정기국회 처리 검토 중. 1달에 2번 정기 모임 갖기로 했다고 함.
○ 97, 99, 2002년 세차레 위원회 구성 논의하였으나 연금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결론 내리지 못함.
○ 건교부와 철도청이 연금관련 용역 추진 : 연금문제의 심각성과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실 산하의 연금합동기획단에 제출 예정
○ 2004년 1월 1일 철도시설공단 출범 전에는 해결책 없음. 공단으로 가게되는 700 ~1000여명의 철도직원은 연금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됨.
● 문제점
△ 애초에 건교위는 연금법 개정 후 공사법 제정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불가능해짐. 따라서 공사법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연금문제 해결 후 공사법 통과라는 건교위 스스로 정한 원칙도 깨질 수 있음. 또한 2004년 1월 출범할 철도시설공단으로 가는 700여 직원의 경우 연금 문제 해결 안 됨. 현재로선 2005년 1월 공사출범 시까지 연금법 개정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임.
정부는 또다시 약속을 어기려 하고 있으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의 ②항의 “국가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직원중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는 스스로 만든 법안도 어기게 됨.
법과 원칙 모두 완전히 실종될 우려
△ 연금 문제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연계문제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해관계가 무척 복잡해짐. 철도노조와 정부간의 문제에서 행자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문제가 확대됨. 전체 틀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획 작업 필요.
△ 퇴직급여의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법과 실제로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검토한 안과의 불일치 가능성 존재. 퇴직급여의 불이익 방지가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안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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