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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고 이광택 조합원 추모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7월 27일 3857  /  118
<고 이광택 조합원 추모지침>


1. 8월 9일까지 추모기간입니다
2. 전 조합원은 추모 리본을 답시다
3. 추모 현수막을 게출합시다
4. 서울지역 조합원들은 추모방문을 합시다

고 이광택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 중앙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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