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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철도노조,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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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년 07월 25일 3959  /  51
"인권침해 당했다" 철도노조, 인권위에 진정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 통령과 법무부장관, 철도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조합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수배 조합원을 찾는다며 경찰이 영장없이 조합원의 집에 무 단 침입해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고, 조합원을 불법 연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를 침해했으며 복귀서약서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진정인들의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법집행으로 인해 '법 앞의 불평등' 이 강제되고 노동자들은 헌법 상의 정당한 권리조차 형벌의 위협과 신체구속을 통해 봉쇄 당하는 현실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철도노조의 김웅전 사무처장과 조합원, 징계자와 그 가족 3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 앞에서 정부의 노정합의 파기 등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4.20 노정합의 파기와 평화적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무 차별 연행, 조건 없이 이뤄진 현장 복귀 이후의 대량 징계 등에 항의한다"며 "보복 징계를 중단하고 노정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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