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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탈법적 조합비 가압류 기도에 대한 철도노조 성명서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7월 25일 3481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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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은 법치국가의 국가기관이 맞는가?

철도노조에 대한 무차별 대량 징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조합비에 대한 초법적인 압류를 밝히고 있는 철도청은 법치국가 노조탄압의 끝이 어디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7월 24일 철도청은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97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의 피해', '2.25파업 관련 가압류한 노조비중 미지급한 약 8억 1,200만원과', '03년 7월 발생할 조합비 중 일부(67%)를 우리 청이 귀 노조에 대해 가지는 채권의 일부로 상계처리' 할 것을 밝히고 있다.

악질적인 노조탄압의 사례로 두산중공업 배달호 동지의 비극을 낳게 한 조합비 가압류 조치는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매주 이어지는 무차별 대량징계에 뒤이은 철도청의 탈법적 조합비 가압류 입장은 법치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라고 볼수 없는 행위이기에 철도노동자들의 반발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만 하고 판결도 나오기 전에 어떻게 철도청이 노동조합의 재산인 조합비를 임의대로 주니 마니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합비 일괄공제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징수위임을 받은 사용자의 단순한 사무처리, 즉 보관 및 전달자의 의미로 국한되며 법원의 판결없이 임의대로 조합비를 처분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철도청의 신중한 태도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철도청은 지난해 2월 25일 총파업에 대한 가압류를 지난 4·20 노정합의에 따라 모두 풀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8억원 이상의 조합비를 돌려주지 않으며 임의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 조치에 포함하려고 하는 점은 상식과 법을 무시한 처사라 하겠다.

대통령이 밝힌 노조 조합비 가압류 자제 지시도 불응하며 노조탄압, 노조말살에 혈안이 되어있는 철도청을 규탄한다. 또한 철도청이 실제로 노동조합의 고유재산인 조합비에 대해 법원의 판결문도 없이 임의대로 처리한다면 철도노조는 이에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총력을 다한 투쟁으로 정면돌파 할 것임을 밝힌다.

2003. 7.25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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