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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구속자 면회 안내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7월 21일 6660  /  34
  14in.jpg(70.7 KB)

<면회 신청>

<편지 및 소포>

 - 아래로 미리 연락을 취해 주십시오 -

서지본 : 02-3780-5990, 총무국장 011-9912-9601
부지본 : 051-463-6596,법규국장 019-554-6428
영지본 : 054-631-2897, 총무국장 011-507-4415
본조합 : 02-3780-5973, 여성국장 019-270-2866


서울구치소 :
 <435-050>
경기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T: 031)423-6100~7

대구교도소 : <760-600>
우704-60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우체국 사서함 7호
T: 053)632-4501~5

부산구치소 : <617-600>
부산시 사상우체국 사서함 58호
T : 051)324-5501~4 

 

<일일접견>


* 접견참여인원 : 3인 이내
* 접견 회수 : 미 결(1일 1회)
* 주의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정면허증)은 필히 지참
* 처리절차 : 1.신청서 작성 → 2.창구제출 → 3.원표받음 → 4.민원대기실 → 5.접견실시
* 공 휴 일 :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접견이 실시되지 않으나, 평일에 접견을 하지 않았고 또한 원거리 거주자(구치소 및 교도소 해당 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 공휴일에 접견을 할 수 있음
* 접견서신제도 : 접견서신은 민원인이 수용자의 출정 등으로 접견이 불가능하거나, 접견시간의 제약 등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 서신을 통해 수용자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접견접수 창구에 비치된 양식에 기록해 [접견서신함] 넣으면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가능
* 전자서신함(각 구치소홈페이지 참조)
1. 전자서신함의 사용은 하루에 민원인 1인이 수용자 1인에 대해 1회 허용
  (민원인 1명이 여러명의 수용자에게 보내는 편지는 허용되지 않음)
2. 편지 분량은 A4용지 2장 이내며, 수용자가 직접 메일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측에서 프린터 출력 후 수용자에게 전달
3. 전자서신의 내용은 안부내용 등을 위주로 하며, 일반편지와 같이 책내용이나 노래가사등을 적어 보내면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음
4. 편지작성시 줄을 띄우지 않고 붙여서 작성
5. 필수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편지가 전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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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국
운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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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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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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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국
전기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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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국
운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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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국
운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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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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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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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8.03.11 14336/0
3998
조직실
여성국장
2008.03.11 17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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