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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청 징계위 참석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7월 15일 8601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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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징계위 참석 지침

2003. 7. 15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 청 징계위 소청심사청구 참석 지침 ■

6·28파업투쟁으로 인한 철도청 징계위원회 참석과 관련하여 중앙집행회의와 지방본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이 방침을 확정한다.

1. 모든 징계대상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변호사를 변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론한다.

2. 변론대리인의 변론과 별도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소명한다. 단,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만으로 또는 서면진술서로 소명을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3. 중앙전임간부는 출석하지 않는다.
 

* 징계대상자는 서면진술서 제출여부, 직접 출석여부를 결정하여 법규국장에게 통보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 연락처 일반:02)3780-5904 / 철도:921-5904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대위원장 이 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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