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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경찰서 출석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7월 12일 6717  /  79
경찰서 출석지침

파업에 참여했던 각 지부 간부 및 평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출석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등 수배중이던 지도부가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상황이므로, 각 지부는 소속 조합원들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받는 요령과 관련해서는 자료실에 올린 지침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지침은 지부별로 여건에 맞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부장 및 지부간부들이 먼저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이를 근거로 평조합원들에게 조사받는 요령을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처음 경찰의 소환을 당하는 많은 조합원들께서 이후의 처벌수위나 절차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으나 파업 단순가담 평조합원의 경우 전례로 볼때 한차례 한두시간 정도의 경찰 조사 후 검사의 판단에 따라 훈방, 기소유예 또는 10~50만원 정도의 약식명령(벌금형)이 예상됩니다.

- 법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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