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지침] 경찰서 출석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7월 12일 6755  /  79
경찰서 출석지침

파업에 참여했던 각 지부 간부 및 평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출석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등 수배중이던 지도부가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상황이므로, 각 지부는 소속 조합원들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받는 요령과 관련해서는 자료실에 올린 지침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지침은 지부별로 여건에 맞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부장 및 지부간부들이 먼저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이를 근거로 평조합원들에게 조사받는 요령을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처음 경찰의 소환을 당하는 많은 조합원들께서 이후의 처벌수위나 절차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으나 파업 단순가담 평조합원의 경우 전례로 볼때 한차례 한두시간 정도의 경찰 조사 후 검사의 판단에 따라 훈방, 기소유예 또는 10~50만원 정도의 약식명령(벌금형)이 예상됩니다.

- 법규국 -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87
사무처
사무처
2004.03.15 2735/0
1986
사무처
교선실
2004.03.12 3192/0
1985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2 7668/0
1984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2 10110/0
1983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2 6622/0
198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2 5760/0
1981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2 5007/0
1980
사무처
법규국
2004.03.11 5074/0
1979
사무처
법규국
2004.03.11 3814/0
1978
사무처
법규국
2004.03.11 3534/0
1977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1 4415/0
197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11 2726/0
197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11 2726/0
197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0 3301/0
1973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0 3649/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