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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직위해제된 조합원의 휴가사용권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7월 09일 2594  /  3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①항 2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유로 직위해제되어 출근의 의무가 있는 조합원의 경우 연가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이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위해제 기간동안 연가를 공제한다는 점에서 연가사용권이 없다는 유추해석이 가능하고, 반대로 직위해제 기간동안이라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꼭 연가나 병가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가와 병가의 사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철도청의 인사담당자 또한 확실한 유권해석을 해 줄 수 없으며 상급기관에 질의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중인 조합원께서는 사정이 있다면 연가나 병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속장이 허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불허의 분명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허한다면 인사규정의 미비로 인해 휴가를 잘못 사용한 책임은 정부(행정자치부,철도청)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나중에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규정의 미비를 이용하여 필요하지도 않은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휴가사용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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