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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6.28파업 관련 비연고지역 전출에 대하여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7월 08일 7320  /  0
6.28파업과 관련하여 94년 6.23과 2000년 공투본 투쟁에서와 같이 비연고지역으로의 전출이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조합원들의 우려가 있으며, 일부 소속에서 실제로 희망전출지를 적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철도단협 제32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은 징계를 이유로 본인의 동의없이 비연고 지역이나 타직종으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단, 비위(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관련 징계처분자는 제외한다.”

따라서 철도단협에 의해 징계를 이유로 비연고지역이나 타직종 전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연고지역으로의 인사조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조치로 일부소속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철도청이 이러한 방침을 정할 리가 만무합니다.

일부소속에서 희망전출지를 적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희망전출지를 적어내는 것을 근거로 비연고지역으로의 전출에 대한 본인동의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이를 거부하고, ‘그것이 철도청의 방침에 의한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그 방침을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본부조합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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